마일스톤은 T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법인세 신고 및 주주 배당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주주별 배당소득 귀속금액 산정,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청산소득의 산정과 주주별 과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업무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구분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사업거래손익과 청산거래손익을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방식이 달라, 특정 거래가 어느 소득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청산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당해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상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청산 절차에서 발생한 채무면제 내역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청산소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청산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중 자본금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각 주주의 출자금 및 지분율을 기준으로 분배금 중 배당소득 해당금액을 계산하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본 업무를 통해 청산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잔여재산가액과 주주별 과세 금액 등을 검토하여 청산 관련 세무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과 주주가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