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비상장기업 N사의 소수지분(Non-controlling Interest) 투자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투자는 경영권 확보가 아닌 소수지분 투자 목적이었으며, 따라서 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의 한계와 비상장주식의 낮은 유동성을 동시에 반영한 합리적 가치 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일스톤은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현금흐름할인법(DCF) 과 상대가치평가법(Trading Multiple) 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DCF는 향후 잉여현금흐름(FCF)을 추정하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현재의 영업가치를 산출한 뒤, 비영업자산과 순부채를 반영해 지분가치를 도출합니다.
상대가치평가법은 유사 상장사(Peer Group)의 거래배수(Multiple)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현실적 가치 범위를 제시합니다.
본 업무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수지분할인(DLOC) 을 반영하였습니다. DCF나 상대가치평가법으로 산출된 가치는 기본적으로 경영권이 포함된 100% 지분가치입니다. 마일스톤은 국내외 경영권 프리미엄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역산하여 경영권 부재에 따른 합리적 DLOC율을 적용했습니다.
둘째, 비유동성할인(DLOM) 을 고려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정형화된 거래시장이 없어 현금화가 어렵고, 소수지분은 매수자 확보가 제한됩니다. 이에 마일스톤은 선행 연구와 시장사례(Pre-IPO 할인율 등)를 참조해 유동성 제약을 반영한 DLOM율을 산정했습니다.
셋째, 비영업자산(Non-operating Assets) 의 가치를 별도 평가하였습니다. 대상 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과 부동산 등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마일스톤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개별 식별해 영업가치에 합산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DCF와 상대가치평가법을 교차 검증하고, DLOC·DLOM 등 비상장 소수지분의 특수성을 정교하게 반영하여 신뢰도 높은 가치평가 범위(Range of Value)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평가는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비상장 소수지분 투자가 내포한 통제권 제한과 유동성 위험을 정량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고객사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