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법벤처기업법
부여 한도총 발행주식의 10%총 발행주식의 50%
부여 대상자임직원만임직원 + 외부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연구원 등) 등
단, 임직원 외 30%초과 인수(설립X)한 기업의 임직원 혹은 외부전문가 등은 10% 이내
행사 가격시가 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이하 액면가 이상 발행 가능
단, 외부전문가는 시가 이상으로만 발행 가능
결의방법주총 특별결의주총 특별결의
(단, 임직원 외 외부전문가 등에게 발행주식의 20% 이내에서 부여시에는 이사회결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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