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은 Stripe 결제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발생한 매출은 한국 본사로 이전할 예정인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을까요?” 해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델라웨어 등에 법인을 설립하여 Stripe 계정을 개설한 후, 미국 법인은 결제 및 정산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 운영은 한국 본사가 담당하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자체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다만 미국 법인에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한 자금을 한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각종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미국 연방 법인세보다 판매세(Sales Tax), 관계회사 거래 신고, 법인 유지 의무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미국 판매세(Sales Tax)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은 전국에 동일한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각 주(State)가 독립적으로 판매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판매 대상이 실물 제품인지, 디지털 서비스인지입니다.

실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을 배송하는 주(State)마다 판매세 부과 기준이 다르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 또는 거래건수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주에서 판매세 등록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aaS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 서비스라고 해서 항상 판매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SaaS와 디지털 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부 주는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서비스라도 고객이 위치한 주에 따라 판매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Stripe Tax와 같은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고객의 위치에 따라 판매세를 자동 계산하고 징수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이 성장한 이후 과거 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2. 미국 법인에 이익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미국 법인에 이익을 남기지 않거나 자금을 모두 한국 본사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인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납부세액의 존재 여부와 신고 의무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합니다.

연방 법인세 신고(Form 1120)

일반적인 C-Corporation은 매년 연방 법인세 신고(Form 112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유지됩니다.

Form 5472

한국 개인 또는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추가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과 한국 본사 사이에 용역비, 로열티, 대여금, 자본거래 등 일정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Form 5472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으로의 자금 이전은 거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미국 법인의 자금을 모두 한국으로 송금하면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단순한 자금 이동보다 그 자금이 어떠한 법률적·경제적 성격을 가지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 브랜드 사용료(로열티)인지,
  • 대여금의 상환인지,
  • 배당인지,

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서의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 간 거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Franchise Tax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델라웨어 등 일부 주에서는 매출이나 이익이 없더라도 법인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Franchise Tax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활동이 거의 없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의 법인으로 존속하는 이상 관련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Stripe를 활용하기 위한 미국 법인 설립은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미국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단순히 결제 기능만 수행한다는 이유로 미국 세무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함께 관리하여야 합니다.

  • 미국 판매세(Sales Tax) 검토
  • 관계회사 거래 관리 및 이전가격 검토
  • 연방 법인세 신고(Form 1120)
  • Form 5472 신고 여부 검토
  • Franchise Tax 등 주(State) 단위 의무

미국 법인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부터 거래 구조와 세무 신고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