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 결산으로 바쁜 시점입니다. 결산이란 무엇일까요?

결산이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다양한 이들

재무제표는 우리 사업체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러한 정보에 관심이 있을까요?

경영자

역시나 가장 관심 있는 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일 것입니다.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어느 항목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등등.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를 무시한 체, 감에 의존해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험 상, 결국에는 재무제표가 중요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주주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주주는 당연히 회사의 경영 성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 주주총회가 존재하고, 경영 성과를 통해 배당도 지급받게 됩니다.

주주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모회사-자회사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모회사로부터의 재무제표 요구는 자주 발생하니, 우리 회사가 자회사인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 투자자

잠재 투자자도 당연히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습니다.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토대로 투자 여부,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가 올바른지에 대해 ‘재무실사’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갖기도 합니다.

채권자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이들도 당연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의 경우 대출실행 시, 만기 연장 시, 기타 상황에서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재무제표의 숫자가 대출실행 및 조건(대출액, 이자율, 만기, 원리금 상환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세청

당연히 국세청도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재무제표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세무조정이라는 추가 절차가 있지만, 기본 출발은 재무제표입니다.

기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우리 사업체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신용평가 과정에서, 심지어 거래처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감사?

위에 나열한 사례 외에도, 회사가 커질수록 재무제표의 이해관계자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재무제표가 올바른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재무제표 자체의 신뢰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이 존재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그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제3자에게 검토를 받도록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검토 받은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법으로 강제한 ‘법정감사’이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사를 받는 ‘임의감사’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대부분의 법인은 세금신고를 위한 결산을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득(매출-비용)이 작을수록 세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이들과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주주, 잠재 투자자, 채권자들은 경영 성과가 좋은 재무제표를 선호할 테니까요.

대부분은 세금신고를 위해 연 1회 재무제표 결산을 실시하지만, 주주 등이 주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결산 주기의 설정도 필요합니다.

사업이 복잡해질수록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누군가가 보고 싶어 하고, 그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