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지원금의 대상인 직원이 감면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아니하고 감면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 업종 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심2003중0870, 2003.07.19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수입금액중 상품매출액으로 계상한 분 및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ㆍ유가증권평가익ㆍ국고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여부
…다만,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47,983,720원(2000사업연도 16,398,400원, 2001사업연도 31,585,320원)은 정부의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에 따른 인턴직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인턴직원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을 회계처리한 것으로 인턴직원이 감면사업에 종사하고, 정부지원금이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귀속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고보조금을 감면제외소득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0전564, 2020.05.18.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