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들은 법인 명의로 리스 및 렌트 계약을 하거나, 차량을 구매하여 리스 및 렌트비, 차량 유류대, 보험료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차량 중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은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임직원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차량 관련한 지출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법인 외에 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실질적인 인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차량을 부동산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비용이 인정되는데, 부동산 법인 외에 타 근로소득이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 및 사업에 차량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법인만의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법인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경우에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으로 분류됩니다.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임대 소득 및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5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이러한 특정법인은 일반 법인들의 한도에 50%가 적용됩니다.
구분 | 일반 법인 | 부동산법인 등 특정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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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미작성 시 한도 | 1,500만원 | 500만원 |
운행기록 작성 시 한도 | 업무사용비율에 따름 | 업무사용비율에 따름 |
감가상각비 한도 | 800만원 | 400만원 |
처분손실 한도 | 800만원 | 400만원 |
* 운행기록 미작성 시 한도는 일반 법인의 50%가 아닌 5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정해진 한도가 아닌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