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가 무엇인가요?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사업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발생될 텐데요. 개인계좌에서 거래하시면 개인 거래내역과 섞이게 되어 나중에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확인할때 번거로움이 있어 개인계좌와 분리하여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법인의 경우 계좌개설을 하면 국세청에 등록되나 개인의 경우 별도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이 필수이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이 필수는 아니나 추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실 수도 있고, 관리 목적에서 사업용계좌를 정해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엇인가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미만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 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아래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 2가지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1.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X 0.2%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