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급여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는 각 사회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매월 고지(납부) 되는 4대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신고는 의무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매년 7월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결정되고, 매년 4월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결정과 직전연도 정산(납부 및 환급) 금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향 폭에 따라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정산 금액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신고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원칙: 4대보험 소득월액 결정 및 정산
국민연금: 전년도 소득에 따라 책정(사후정산 없음, 1년간 확정보험료)
ex) 2021년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로 2022.07~2023.06(12개월) 동일 보험료 부과
건강·고용·산재보험: 급여에 따라 수시로 소득을 변경
2021년 소득을 2021년 중 수시로 조정하고 2022년 4월에 정산하여 추가 부과 및 환급
2. 예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 신청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 근로자 자필 동의와 사용자의 신청을 통해 신청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정기 결정 전월까지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 및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 중단(환수)될 수 있고, 특례 변경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과 대조하여 사후 정산이 진행되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