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나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정관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학업 시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고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아래의 *소득세법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 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회사의 소속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대학원 등록금, 수업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회사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의 학비 지원 시 과세 여부
회신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따라서 질의의 최고경영자과정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학자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