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른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별 비용 인정 요건 및 범위, 연간 차량 유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자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 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적용 대상 : 승용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ii) 제외 대상 : 1,000씨씨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례업의 운구차량,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i) 적용 대상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ii) 제외 대상 : 운전기사 급여 (인건비 처리)

비용 인정 요건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③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와 기타 차량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연간 1천5백만 원까지는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8백만 원 한도 적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손금 인정이 가능하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8백만 원 + 기타 차량 관련 비용 x 운행일지 상 업무 사용 비율

비용 인정 한도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관련 비용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 업무사용금액(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 전액 손금불산입
– 가입의무 있는 개인사업자는 50% 손금불산입
(차량 1대 제외)
감가상각비–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의무화
– 연간 800만 원 한도 손금산입
– 800만 원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내 손금산입
처분손실– 연간 800만 원 한도 손금산입
– 800만 원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내 손금산입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손금 인정범위 제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 해당합니다.

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 대하여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분일반 법인부동산임대업 법인 등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1,500만 원500만 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한도800만 원400만 원
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800만 원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