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고정적인 소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얻게 되는 대표적인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MCN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은 유튜버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유튜버의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방 유튜버라면 음식에 대한 비용과 방송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방송장비, 컴퓨터, 카메라, 방음시설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와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인건비 비용처리

유튜브 영상 제작, 촬영, 편집 등에 대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지출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을 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여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는 프리랜서의 접대비 한도인 1,200만 원에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3,6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감면 혜택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으로는 업종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는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는 100%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