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서로 적용이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감평가액이 거래가액과 차이가 클 경우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일 이후 감정평가액은 거래일~감정평가일 사이의 평가대상 자산의 상황에 큰 변동이 없어 시가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85누715, 1986.02.25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양도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양도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 위 토지·건물의 시가감정일이 그 양도일로부터 3개월 후라는 것만으로는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감정가격을 위 토지·건물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실지양도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건물 양도행위를 시가에 미달하게 한 부당행위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그 차액상당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범위에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