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한 몸으로 보기에, 서로간의 내부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 금액은 모두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발생한 거래 금액이 100이고, A회사 및 B회사 둘 다 자산부채가 100원이라면 단순하게 연결조정 시 해당 자산부채를 각각 100만큼 제거해 주면 되어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A회사는 부채를 100원으로 회계처리 한 반면 채권자인 B회사는 대손충당금을 30원 잡아서 자산 금액이 70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30원을 어떻게 상계처리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감원 질의회신에 따르면 이 대손충당금 30원을 올해에 비용처리한 부분과 과거에 비용처리한 부분으로 분류합니다. 올해 비용처리한 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과거 비용처리한 부분은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에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금감원2005-095, 2005.12.31
[제목] 연결재무제표 관련 채권채무 상계에 대한 질의
[질의] 최초 P사는 B사을 28% 보유하고 있었으며, P사는 실질지배력 기준을 적용하여 B사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 P사가 A사와 C사로 분할하면서 A사는 B사을 승계하기로 결정.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A사는 종속회사인 B사의 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채권의 일부 잔액을 제각처리 한 후 승계하였음. A사는 개별재무제표상 미수수익의 경제적 유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각된 채권잔액에 대해서만 미수수익 1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B사는 B사의 채무 총액에 대해 미지급비용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또한 A사는 계상한 미수수익 대해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질의회신 등을 참조하여 개별재무제표상 B사의 지분법 적용시 회수가능성 고려에 따른 미수수익 미계상분 및 대손충당금 설정분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B사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로서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주식의 잔액은 영(0)이며, B사는 2005년 중 매각 또는 청산이 계획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A사의 B사에 대한 미수수익과 B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비용이 불일치하는 바, 불일치하는 채무잔액의 회계처리는?
[회신]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A사의 B사에 대한 미수이자와 B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 금액을 당기발생분과 전기 또는 그 이전분으로 구분한 후 당기발생분은 당기손익에서 전기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연결이익잉여금에서 미수수익 미계상분을 조정해 준 후 A사의 미수이자와 B사의 미지급이자를 제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