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대금의 수취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매월, 매 분기,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해 받기로 계약했다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수취가 지연됨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적합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380, 2008.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 기준지급조건 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 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