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직원 없이 대표자 한 명만 있을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대표자 또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4대보험 금액이 너무 크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무조건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Q.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업장부담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사업장 부담금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부담분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장 대표의 사회보험 납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직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사업장에 월 200만원을 받는 직원 1명과 월 250만원을 받는 직원 1명이 있는 경우, 대표자는 월 25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