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는 아마 ‘NFT’일 것 같습니다. 하이브, SM엔터, 두나무, NC소프트 등 정말 많이 기업들이 NFT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NFT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공급 부가세 규정
부가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에서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NFT창작물 판매가 가상자산의 공급인 경우
NFT창작물 판매를 가상자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NFT가 가상자산의 정의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아직 없고 현재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NFT 창작물 판매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NFT창작물 판매가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의미하며 재화의 공급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NFT창작물 판매가 디지털 원본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OPENSEA와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NFT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NFT 창작물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용역의 공급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NFT창작물을 재화로 보지 않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5. NFT 창작물을 예술창작품 공급으로 볼 경우
부가세법에 따르면 예술창작품은 면세항목에 해당합니다. 예술창작품이란 미술ㆍ음악ㆍ사진ㆍ연극ㆍ무용의 예술분야이어야 하며, 창작행위로 인한 작품이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술가에 의한 작품일지라도 기계적인 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경우 또는 실용적 기능 등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창작물을 예술창작품으로 해석한다면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