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그 회사 고유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많은 회사에서 브랜드의 구축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 가치의 창출을 회사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가 보유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지급하여야 할 상표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 상증세법상 가액을 준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법상 상표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각 그룹사별 사용료 요율 계산방식을 산정하여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율이나 계산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료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사용료를 받지 않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비교가액이 없어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에서는 [(당해 계열사 매출액-광고선전비)×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의 방법으로 해당 사용료를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 소득처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요율은 예전 어떤 회계법인에서 2013년에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또 목표 요율은 상표를 적정한 인수가격을 지급하고 인수하였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의 현재 가치와 상표권의 인수 가격을 일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의 요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위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가 산정시 리스크 측정 목적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드가 지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열사간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자체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거나 적은 대가의 지급 또한 세법상 문제가 되므로, 요율 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