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과거 법인세 신고에서 미처 공제 또는 감면 받지 못했던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손이었던 회사의 경우 이월공제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는 없다. 즉 회사가 당시 결손이었고 별도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그 때 당시에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금액을 이월시키고 차기에 이익 발생 시 해당 공제를 적용 받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먼저 과거에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때 사업 초기부터 이익이 났던 중소기업 중에서 가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미처 적용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본 칼럼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에서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업종 및 창업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의 경우 법에서 열거된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요건 중 개인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주로 스타트업 설립 단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인데, 만약 조특법에 따라 아래의 법인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1.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2.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또한 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것도 주요 요건 중 하나이다. 즉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개인사업자 당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 받는다면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 때 개인사업자 창업 시기를 법인의 창업 시기로 보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50%의 파격적인 세액감면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요건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경정청구라는 세금 환급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