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스타트업 세제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을 꼽는다면, 단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 벤처 +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단어의 조합인데요, 각 단어의 세법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세무상 창업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식과 동일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만 주의하면 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벤처
‘벤처 인증’을 의미합니다. 벤처 인증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인증방법 | 요건 | 금액 |
---|---|---|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투자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경우 |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그 투자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
기술평가보증 및 대출기업 |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 | 대출 또는 보증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그 대출 또는 보증금액이 총자산의 5% 이상인 경우 |
(3)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유사하나 업종에 제한이 있고, 규모 기준을 검토할 때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규모, 독립성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에서 투자 받은 경우 독립성 요건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요건 | 적요 |
---|---|
업종 |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
규모 | 아래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 부합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당해연도 매출액 4백억 원에서 15백억 이하 (업종별 상이) |
독립성 | 아래와 같이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미해당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첫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인증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8가지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아래 18가지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됩니다.
※ 감면업종
△광업△제조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
셋째, 창업 당시부터 위의 감면 업종을 영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팀-610, 2005.4.29. ; 서이 46012-11189, 2003.6.23.) 따라서, 감면 대상 업종을 법인설립 시점 이후에 추가하여 영위하게 된 경우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5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 가능
5년 동안(벤처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벤처 인증을 받고 202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년간 소득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 모든 세제혜택에는 조건이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감면 기간 내에도 계속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창업’.
창업은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둘째, ‘벤처’.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이 중단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이고요.
셋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관계기업 매출액 요건 제외)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