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C사와 K사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C사와 K사를 대상으로 각각 DCF법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하여, 해당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할인률 산정 시 유의할 점으로, 동종업계 상장기업 중 대상회사와 영업위험이 유사한 Peer group 선정 절차가 수행 과정에서, 모집단에 해당하는 동종업계 상장기업의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peer group 선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상 사업의 비중이 유의적으로 높아 대상회사와 영업 위험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3개의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회사의 베타는 2년 주간 평균 조정 베타를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5개년 현금흐름 추정 시 유의할 점으로, 대상회사 C사는 주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에 따라, 영업수익 각 부문별 사업 내용 및 Value chain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대상회사의 영업 특성을 고려한 운전자본 항목 식별과 변동액 추정 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용의 경우 대상회사의 영업 특성 상 변동비성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고정비성 비용, 인건비성 비용 및 상각비로 구분하여 각 비용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추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정비성 비용 중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구성하는 지급수수료의 경우 대상회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치로 반영하였으며, 이외의 고정비성 비용의 경우 EIU에서 추정한 연도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기반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DCF Valuation에 따라 산출된 C사와 K사의 각 주식 가치와, 해당 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을 산출하여 고객사에 제공함으로써 합병 과정의 주요한 절차 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