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스타트업들이 플립(flip)을 진행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립이란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플립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플립을 위해서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 주식을 플립 대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외 현지법인의 신주를 수령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마일스톤은 스타트업 V외 다수의 기업의 flip 절차에 대한 세무자문을 통해 플립으로 인한 각 주주들의 세부담 및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사 지분구조 변경을 도왔습니다.

플립 진행을 위해 국내 주식을 해외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해외법인의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각 주주는 해당 거래로 인한 현금의 유출입은 없으나, 세무상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변동 하게 됩니다. 마일스톤은 국내주식의 시가 평가 및 각 주주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계산 및 신고를 수행하였으며, 국외 주식 취득에 따른 한국은행 신고를 위한 주식평가보고서 적성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주에게 적용 가능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세액감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플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한편, 플립 진행 전후의 예상되는 지분거래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거래 시기 및 거래 금액,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거래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의 세무상 시가가 변동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이 경우 각 주주들이 부담하게 될 세부담 변동액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플립 절차 완료 이후 회사가 주주변동에 따라 법인세법상 신고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플립은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조직구조 변경이므로, 주주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구조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거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마일스톤은 회사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플립 진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는 물론 각 주주의 문의 사항 및 부담 세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지분구조 변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