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D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계획하면서 이 과정에서 과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양사의 합병이 세무상 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합병인지 여부와,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 리스크를 검토하여 합병당사자와 주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문업무와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무상 합병은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3)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고 피합병법인 주주로부터 구주를 반환받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종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은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합병 당사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법인세, 주식 이전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다양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 당시의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간 불공정합병으로 인해 합병당사법인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S사와 D사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세무 이슈를 검토하여 합병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사 주주에게 발생 가능한 세무 리스크를 파악하여 추후 과세관청의 추징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S사와 D사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하나의 법인으로써 사업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