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18~2022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수감하였고, 마일스톤은 해당 법인의 세무 대리인으로써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 및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의일정 비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A사는 제조업의 영위를 위해 토지를 취득(유상매매)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고, 공장 내에 사업의 영위를 위한 시설장치 및 기계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바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사의 취득세 납부내역 및 고정자산내역을 검토한 후 회사가 설치한 시설장치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를 시도하였으나, 마일스톤은 해당 시설은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생산과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임을 입증하여 과세관청의 과세 시도를 방어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A사의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으로서 고객사가 신고한 지방세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였고, 고객사와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예규판례 검토를 통한 방어논리 구축으로 과세관청의 과세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A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무조사에 따른 인적 자원 및 자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해당 자원은 회사의 운영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