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해당 법인의 실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거의 세금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기존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2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난 이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력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최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후 실제 증감 여부를 검토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권고 드립니다.

마일스톤은 K사의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를 검토하여 2020년, 2021년 법인세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승인하여 K사가 2020년 및 2021년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성공적으로 환급받았습니다. K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환급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의 운영에 더 힘쓸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