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란 내국인이 기계장치, 시설, 무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부(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1%)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과세혜택이다. 건물 취득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가능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ㆍ시험용시설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및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및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에너지절약 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 환경보전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방진시설
– 가축분뇨 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재활용시설
–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 탈황시설
– 토양오염방지시설
– 청정생산시설
– 온실가스 감축시설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 안전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 화재예방ㆍ소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내진보강시설
– 비상대비시설
만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공장을 보유하였으며 생산공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을 갖추었거나,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종업원 기숙사 등을 건설한 경우, 전체 공장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어렵더라도 해당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투자금을 집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건물 취득이 완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최근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시설 취득이 있었다면,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더 많은 자금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