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후 재직기간 요건을 만족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마일스톤에게 구주거래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산정을 위한 시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사 이후 수행할 실무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 시 적용되는 시가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이 우선 적용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행사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차익을 산정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근로소득(퇴사 후 행사 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2)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말의 익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3)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업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발생한 여러 번의 구주거래와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구주거래 중 행사차익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다르게 매매사례가액의 평가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사시점과 구주 거래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차 여부와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 발생 여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고객사가 제시한 각각의 구주거래가 (1)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 거래이며, (2) 거래가액의 대표성이 있고, (3) 평가기간 내의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령상의 문구 및 유사 사례들을 기초로 검토하고, 행사 후 진행할 원천징수 등 실무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와 임직원 모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익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여 적절한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