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법적 규제가 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 잔고에 예탁된 이용자의 예치금을 운용한 대가로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귀속되었는데, 그 운용수익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거래소는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지급받은 예치금이용료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해당 법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치금 운용수익과 예치금 이용료를 각각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 알아보자.
1. 운용수익과 예치금 이용료를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할지 또는 운용수익에서 예치금이용료를 뺀 금액을 수익(마이너스일 경우 비용)으로 인식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예치금 운용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운용수익과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는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인식해야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거 1) 운용수익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예치금 운용기관 간의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나, 예치금이용료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소 이용자 간의 계약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발생한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운용 수익을 받는 것과 예치금이용료 지급하는 것의 계약 및 근거 법이 따로 존재한다.
근거 2)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치금의 운용수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1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고객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용기관과 맺은 계약이 아닌 고객과 별도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치금 운용수익이 0이라 할지라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에게는 약속한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예치금 운용수익과 예치금이용료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근거 3)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거래소에 예탁한 예치금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그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고객 예치금을 통해 경제적 효익 (즉, 이자수익 등의 운용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계기준에서 자산의 요건 중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객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예치금이용료를 뺀 금액을 순액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고객예치금의 자산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치금 운용수익과 예치금이용료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에 예치금 등의 자산운용업이 포함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예치금 운용은 주요 영업활동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우 예치금 운용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치금이용료도 마찬가지로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 제조업 등의 법인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