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플랫폼을 운영하는 S사는 외감법상 법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투자사의 요청으로 임의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사와의 회계기준 일치를 위한 IFRS Conversion 용역을 마일스톤에 의뢰하였습니다.

IFRS Conversion은 회사가 기존에 채택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전환 회계처리를 설계하여 K-IFRS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는 업무입니다. 

S사의 경우 본사 오피스, 직영 세차장 부지, 연구소 부지 등 리스계약으로 식별될 수 있는 다양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마일스톤은 비용 원장 검토를 통해 리스거래 완전성을 점검하였으며, 계약서 분석을 통해 리스계약을 식별하고 전환회계처리를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기준간 차이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진행률 매출인식 등 중요한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결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회계감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