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플랫폼을 운영하는 S사는 외감법상 법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투자사의 요청으로 임의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사와의 회계기준 일치를 위한 IFRS Conversion 용역을 마일스톤에 의뢰하였습니다.

IFRS Conversion은 회사가 기존에 채택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전환 회계처리를 설계하여 K-IFRS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번 용역에서는 IFRS Conversion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내역 중 오류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IFRS Conversion 용역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S사의 경우 본사 오피스, 직영 세차장 부지, 연구소 부지 등 리스계약으로 식별될 수 있는 다양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마일스톤은 비용 원장 검토를 통해 리스거래 완전성을 점검하였으며, 계약서 분석을 통해 리스계약을 식별하고 전환회계처리를 산출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완성일을 기준으로 인식해온 회사의 매출을 진행률에 따른 매출로 조정하였습니다. S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완성한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일스톤은 회사가 진행한 공사 현장별로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공사원가와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를 식별하여 진행률과 이에 따른 매출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회사가 일반적인 외부감사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외부감사인의 질의에 대응하여 회계감사 또한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회계감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