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P사는 외감법상 법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투자사의 요청으로 임의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마일스톤에 PA(Private Accountant)업무 및 회계감사 대응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PA 업무는 회사에 전문적인 회계 자문을 제공하고 결산을 지원하는 역할이며, 회계감사 대응은 외부감사인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사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외부 세무기장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별도로 결산조정사항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회사 내부의 역량으로는 이러한 조정사항 산출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존 결산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결산조정 사항을 누락 없이 산출하였고, 이로 인해 회계감사 또한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PA 및 회계감사 대응 업무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준으로 인식했던 용역매출을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용역 제공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여 총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인식하는 진행률 대신에, 1 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 매출 등은 완성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회사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의 진행기간을 파악하여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출 조정사항을 산출하였습니다.
둘째, 판관비에 포함된 매출원가를 구분하여 조정하여 정확한 매출총이익을 산출하였습니다. P사는 그동안 용역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인건비성 비용 및 지급수수료를 모두 판매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일스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과 기타 관리 인원을 구분하고 급여와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용 등 모든 인건비성 비용을 구분하였으며, 지급수수료 지출내역 중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직접원가를 분리하여 매출원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회사가 매출원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회사가 일반적인 외부감사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현금흐름표, 주석, 공시용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감사 절차에서 필요한 업무 또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회계감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