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디지털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L사의 초도 법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L사는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법정감사 요건 중 자산 및 매출요건을 충족하여 초도 법정감사 대상이 되었으며, 마일스톤은 L사의 당기 재무제표에 대한 초도 법정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법정감사 절차는 외감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에 대해 강제적으로 요구되며, 공시의무가 존재하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공시됩니다. 감사 절차는 감사계약 체결이후 10~11월에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이해 및 전반적인 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감사가 실시되고, 재고가 있는 회사의 경우 12월에 재고실사, 최종적으로 2~3월에 기말감사가 실시됩니다. 기말감사까지 완료되면 감사인은 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게 되고, 법정감사의 경우 공시의무가 존재하므로 감사보고서 발행 후 정기주주총회 2주내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가 공시됩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법정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BC2 채권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대체적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였습니다. L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 상 개별 소비자와 건 별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전체 채권에서 B2C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업종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민감정보의 유출위험이 존재하여 개별 채권자들에게 외부조회를 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마일스톤은 채권의 정확성과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체적절차로서 계약서를 수령하여 계약 내용과 금액, 채권의 발생사실 등을 적절하게 확인하였고, 입금 증빙을 확인하여 채권 잔액의 정확성과 실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특례가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은 많은 경우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사 진행 시 중소기업특례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기준서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의 회계처리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L사의 경우 이연법인세 미적용,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원가의 장부금액 준용이라는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면서도 회사의 회계처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초도 감사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감사를 통해 마일스톤은 L사에 대한 초도 법정감사 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발행하였고, L사의 초도감사 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됨으로써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