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고객사인 H사에 대하여 초도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 중 자산, 부채,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혹은 그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할 예정인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법인에 포함됩니다. 일정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1) 자산총액 500억 이상 혹은 2) 매출액 500억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외부감사법인이되며, 가) 자산총액 120억 이상, 나) 부채총액 70억 이상, 다) 매출액 100억 이상, 라)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도 외감법인에 해당됩니다. 최초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하며, 선임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사유가 되기에 4월 30일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스톤은 초도감사 법인인 H사를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회계 기준 및 감사 범위 등의 검토가 선행되었습니다. 외부감사 법인이 적용해야하는 회계기준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하였으며, 회사가 제시한 회계정책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며, 실제 장부에 반영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외부감사를 수행하기에 회사로부터 수령해야할 자료 및 회사가 준비해야할 자료 등에 대해 논의 후 외부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과 업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으며, 회사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 범위 및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위험평가 및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중 왜곡표시가 발생가능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분석적 절차 등을 통해 감사의견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하고 통제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기반으로 전반 감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본감사가 실시되는 연초 이전에 중간감사 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고 왜곡표시된 부분 없이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감사인은다양한 실증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H사의 경우 재고를 보관하고 있기에 보고기간말로부터 가까운 기간을 설정하여 재고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조회서 수령하여 금융자산 및 현금성자산 등의 실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실증절차 등으로 수집된 감사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인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통해 H사는 자산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 첫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과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바탕으로 감사의견이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H사의 재무제표는 더욱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