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일스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V사의 임의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정감사는 외부감사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강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감사인 선임 및 선임보고 기한도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의감사는 투자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감사로,
감사인 선임 시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감사 범위나 증빙의 요구 수준도 법정감사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됩니다.
V사는 과거 임의감사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 적절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리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했고, 새로운 담당자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일스톤은 임의감사 타임라인과 주요 감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회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임의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른 주석공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면 스톡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부여·상실·소멸 등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사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V사는 외부 투자자금 중 아직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자산은 투자내역과 투자기간 및 성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후속 측정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마일스톤은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계정과목 분류 적정성과 기말 공정가치 평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회사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스타트업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감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V사는 새로운 담당자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감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적정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수령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한층 더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