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일스톤은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P사의 임의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정감사는 외부감사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강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감사인 선임 및 선임보고 기한도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의감사는 투자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감사로, 감사인 선임 시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감사 범위나 증빙의 요구 수준도 법정감사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됩니다.
P사는 Pre-Series A 단계까지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으로, 투자사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일스톤은 임의감사 전체타임라인과 주요 감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회사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임의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P사는 당기에 처음으로 로봇을 양산을 개시함에 따라, 제조에 직접 대응되는 원∙부재료비와 인건비, 간접비 등이 최초로 제조원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합니다. 노무원가에는 제조 인력에 대한 복리후생비나 퇴직급여도 포함되며, 간접원가는 항목별로 적절한 배부기준이 요구되는 등 관리가 복잡합니다.
P사는 원가관리 시스템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품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마일스톤은 직접비 집계의 정확성과 간접비 배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였습니다.
둘째, P사는 로봇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장비 등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반영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상각금액과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자산의 취득과 무관한 보조금의 경우, 대응되는 비용에서 이를 차감하거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마일스톤은 회사가 각각의 국고보조금을 적절히 구분∙관리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지원 목적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회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스타트업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감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사는 시스템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적정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수령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한층 더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