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광고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L사의 법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L사는 광고대행사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광고제작 B2B 매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별로 매출 및 매입이 관리 및 집계되고 있어 매출인식의 기간귀속이 특히 중요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법정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광고 제작업의 특성상 매출 기간귀속이 중요하므로, 프로젝트별 실제 진행률을 반영하여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L사는 기말에 걸쳐 진행중인 광고 제작 프로젝트가 다수가 존재하였고, 착수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세금계산서 기준의 매출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용역매출의 경우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특례 적용 시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은 완성되는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내의 프로젝트라면 중소기업 특례에 따라 완성기준으로 일시에 매출을 인식할 수 있지만, 다수의 프로젝트가 기말에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프로젝트별로 투입된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진행률을 적용하여 진행률에 따른 매출을 적절하게 인식하였습니다. 

 

둘째, 경영인 정기 보험 지급액 중 비용으로 인식할 부분과 자산으로 인식할 부분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였습니다. L사의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및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외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비용과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말 금액을 평가하여 평가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동 감사 시 비용으로 인식할 부분과 자산으로 인식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약환급금에 대한 평가손익을 적절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감사를 통해 마일스톤은 L사에 대한 법정감사 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발행하였고, L사의 감사 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됨으로써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