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사에 대한 임의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E사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으로 투자사의 요청에 따라 임의감사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이였고, 마일스톤은 이 과정에서 E사에 대한 임의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임의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적절하게 인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퇴직금의 지급형태는 크게 DB와 DC로 구분되는데 이중 DB형에 가입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미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E사의 경우 직원들은 모두 과거에 DC형으로 전환하였지만, 보고기간말 현재 임원의 경우 DB형 퇴직급여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적절하게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준시점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임원의 경우는 정관상 별도로 지급배수가 기재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임의감사 시 E사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선급비용의 기간귀속 및 장단기 구분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이므로, 현금 수령 및 지출 시기가 아닌 실제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에 대해서는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L사는 특정 시설에 대한 사용사업권 계약을 기간에 걸쳐 체결하였으며, 해당 사용금액을 선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에 걸쳐 사용이 완료된 기간의 선급비용은 비용으로 적절하게 대체하여야 하고, 보고기간말 1년 이내 실현되지 않을 선급비용은 장기선급비용으로 비유동 분류하여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사용계약서를 수령하여 계약상 내용을 확인하고, 선급비용의 당기 비용 귀속금액과 장단기 구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임의감사를 통해 마일스톤은 E사에 대한 임의감사 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발행하였고, E사는 투자사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