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W사의 T사 인수 과정에서 T사에 대한 재무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인 T사는 온라인 커머스 업체로서 장기간 축적해온 기술력에 기반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W사의 온라인 커머스업 확장을 위한 인수제안에 따라 인수검토가 이루어졌고, 재무실사를 통하여 최종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실사는 M&A 거래에서 인수자(또는 투자자)가 목표 기업의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분석해 자산 ·부채의 실재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순자산 적정성 및 잠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실사에서 대상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재무정보에 대한 검증과 함께 인수 의사결정에서 임원진이 중점적으로 고려하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으며, 세무 및 운영리스크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임의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매출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을 인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커머스 산업은 대부분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 발생매출이 아닌 순 발생매출(중개수수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책임이 플랫폼 회사가 아닌 상품판매를 위탁한 회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에 따라 일부 예외 존재). 또한,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을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합니다. 회계기준상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일스톤인 이번 임의감사 시 주요 매출거래처에 대한 계약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매출을 인식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가수금, 가지급금의 규모, 성격 및 적절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가수금은 그 자체로 세무상 이슈는 적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로 인한 가수금거래가 과다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어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처분 세무조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금거래를 면밀히 확인하고, 가수금, 가지급금의 성격 및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차충당부채를 적절하게 인식했는지 검토했습니다. 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부채로 미리 잡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노동을 제공했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에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노동에 대한 대가로 차년도 지급되는 연차에 대해서도 부채로 미리 잡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근속년수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재무제표상 비용 또는 부채를 적절히 인식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