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A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 검토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A사는 설립 후 구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충적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합니다.
마일스톤이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제충당부채를 차감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권자산은 임차인의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A사는 건물과 차량 등의 임차자산을 사용권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조정 하였습니다.
둘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과거 3개년간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소득 가산 및 차감 항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순손익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사업연도소득에서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지방소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A사는 지난 3개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해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각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말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등을 재계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A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경우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 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시가를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평가금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 따라 취득원가를 평가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A의 과거 법인세 신고내역 검토 및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 검토를 통해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A사는 이를 통해 특수관계자간 주식 양수도 거래에 있어 발생 가능한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