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사는 특정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영업권 및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등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한 사업양수대가의 세무상 손금 귀속시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마일스톤은 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양수도 거래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세법상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양수인의 입장에서 양수한 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에서는 영업권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영업권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양수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종 업종 대비 초과수익력을 지닌 무형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영업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액법에 의한 5년 상각을 통해 매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고객·거래처 관계, 영업상의 신용·명성 등 무형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또한 미래 수익력을 반영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정 매출, 성장률 등 주요 가정의 합리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으로 양수한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의 손금 귀속시기를 검토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며, 유·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각 자산별 성격에 맞는 손금 귀속시기를 검토하고, 세법상 허용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무형자산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양도인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원천징수 시기와 필요경비 및 적용 세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자문에서 사업양수대가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된 쟁점을 관련 세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양수대가의 세무상 귀속시기를 적정하게 인식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