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O사의 요청에 따라 O법인의 지분 구조 변경 방안 수립 및 관련 세무 검토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 및 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산출된 적정 시가를 기반으로 지분 구조 변경 방식별 예상 세액 및 세효과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본 자문 업무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역시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해당 금액을 순자산가치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산정 시에는 과거 합병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즉, 평가대상법인의 사업연도 중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이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에 따른 손익 변동을 반영함으로써, 합병 이후 전체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분구조 변경 방안에 따른 세효과 분석에서는 주식양수도와 유상증자 등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를 가정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제35조) 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제39조)을 반영하여 각 방안별 세효과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본 자문을 통해 평가대상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분구조 변경 시나리오별 세효과를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