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적으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감해야 하는 법정감사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회사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본 토픽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규정과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점차 성장하여 자산/부채/매출/종업원수 등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
상기와 같이 일정 규모요건에 해당하거나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 IPO를 신청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번외로 상장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오던 비상장회사들은 IPO의 준비단계로 IFRS Conversion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외감법에서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는 자유수임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높고 감사인의 감사절차도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일반적인 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D)로부터 45일 이내인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 대상에 처음 해당된 첫해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대상 사업연도는 1년으로 매년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이상)의 경우 선임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비상장주식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년 자유롭게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모두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국내 약 40여 곳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독립적이고 적격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회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외부감사인을 최초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3. 회계감사의 진행과정
1) 분/반기 검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연중에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반기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에도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검토’는 ‘감사’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의 업무로,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등 간소화된 절차로 수행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 주권상장법인
– 증권(주권 외의 지분증권, 사채, 신주인수권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규모가 작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가 500인 이상이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정기공시의무)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간감사
중간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전략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재무보고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내부통제를 식별, 평가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기말감사 시 실증절차 전략이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말감사 시 수행할 감사절차를 미리 세팅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수행되며 생략되기도 합니다.
3) 기말감사
기말감사는 연차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회사의 재무정보이용자에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경영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중간감사 시 수행한 통제테스트, 분석적절차, 세부테스트 등 감사절차를 종합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합니다. 세부테스트는 재무정보에 대한 여러가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으로 외부조회, 재고실사, 각종 증빙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념상 회사가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프로세스와 통제를 말하는데, 외감법상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는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명문화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IPO를 준비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감사’로 그 수준이 상향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는 재무제표감사와 별도로 검토/감사의견이 제공됩니다.
4. 마무리
외부감사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재무정보이용자에게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증하는 업무입니다. 공정한 재무제표는 경영진, 주주 및 잠재적투자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 등 부정을 적발하기도 하고 회사의 내부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가는 순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외부감사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 성장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