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일스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B사에 대한 임의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B사는 과거 외부감사를 받은 경험이 없었으나 투자사의 요청에 따라 임의감사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이였고, 마일스톤은 이 과정에서 B사에 대한 초도 임의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임의감사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에 대해 외감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법정감사와 달리, 회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투자사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로 진행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그 목적입니다. 또한 외부에 공시되는 법정감사와 달리 감사보고서는 이해관계자에게만 공유됩니다. 전반적인 감사 절차는 법정감사와 동일하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법정감사에 비해 감사 범위가 비교적 유연하고, 자료나 증빙에 있어서의 요구 수준이 법정감사보다는 다소 완화됩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임의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용역매출의 기간귀속에 대해 주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대상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회사로 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용역매출의 경우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특례 적용 시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은 완성되는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특례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선택 규정이고,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작은 매출이라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일스톤은 회사가 인식한 용역 매출이 원칙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 안분 하에 진행기준으로 적정하게 인식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충당부채를 적절하게 인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대상회사는 결산일 기준 설립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직원들의 근속연수 역시 1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근무 시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해당 연차에 대한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회사로부터 연차규정과 임직원의 입사일, 급여 자료를 수령하여 회사가 인식한 연차충당부채가 적절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임의감사를 통해 마일스톤은 B사에 대한 임의감사 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발행하였고, B사는 투자사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