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일스톤은 고객사인 V사에 대하여 초도 임의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임의감사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경우지만 기업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감사입니다. 즉, 외부감사법(외감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내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주주 및 투자자,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거나 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감사입니다. 임의감사를 수행하는 목적은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수행하거나 재무 부문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여 해당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V사를 임의감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대상회사의 경우 백플립에 따른 연결 회계처리 검토가 수행되었습니다. 백플립이란 국내법인을 해외법인의 자회사로 지분구조를 변경하는 절차인 ‘플립’의 반대 상황으로서 사업계획 수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다시 본점을 한국으로 바꾸는(해외법인이 한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기존의 지분구조를 한국법인이 해외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모회사로 변경)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를 국내모기업으로 작성하기 위해 연결 투자자본 상계 검토가 수행되었습니다.
둘째,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고 왜곡표시된 부분 없이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감사인은다양한 실증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상각방법 및 정책에 대해 회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감가상각비의 완전성 및 유형자산의 실재성 등에 대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연결현금흐름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임의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수행하였으며,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조기에 식별하여 경영진들에게 보고 및 후속 절차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임의감사를 통해 V사는 감사인과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바탕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감사의견이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V사의 재무제표는 더욱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