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고객사인 W사에 대하여 초도 임의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임의감사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경우지만 기업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감사입니다. 즉, 외부감사법(외감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내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주주 및 투자자,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거나 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감사입니다. 임의감사를 수행하는 목적은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수행하거나 재무 부문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여 해당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W사를 임의감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보고기간 말 유형 및 무형자산 등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올바르게 계상되어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회계상 자산의 정의에 충족하는 자산성항목 중 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방법,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감가상각비 금액이 정확하고 완전한지, 장부상 고정자산의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사 절차로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증빙을 검토하고, 실제 회사가 정책으로 제시하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에 맞는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있는지 재계산을 수행했습니다.

 

둘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의 특수관계자의 경우 최대주주, 대표이사 및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과의 자금대여 및 차입 거래가 존재하였으며, 해당 자금거래가 적절한지 계약서 및 실제 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에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임의감사를 통해 W사는 감사인과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대한감사의견이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W사의 재무제표는 더욱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