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R사의 D사 투자과정에서 D사에 대한 세무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인 D사는 유동성 악화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 상태였으나 R사는 D사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상당한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D사를 인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일스톤은 세무실사 업무를 통해 인수대상회사의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와 환급 가능 세액을 파악하고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수 검토를 위한 세무실사는 대상회사의 과거 세무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인수대상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였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조정할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세무이슈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실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사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므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인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세부담이나 특정 인수구조에 따른 세부담 차이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본 건의 경우, 인수대상회사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회생절차와 관련된 세무 이슈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정리절차개시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
둘째,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면제이익 발생시 결손금 보전 및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에 대해 검토
셋째, 회생계획안에 따른 자산매각 및 채무 상환에 따른 세무 이슈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에 대한 검토
마일스톤은 이번 세무실사를 통해 인수대상회사의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 및 환급 가능 세액을 검토하고, 인수 후 예상되는 세부담을 고객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인수 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