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투자자인 K사의 F법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세무상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세무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본 세무실사를 통해, K사가 F법인의 구주를 인수함에 있어 과거 세무 처리의 적정성 및 잠재 세무 이슈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무실사는 실사대상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세무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해당 회사의 세무상 이슈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실사대상회사가 제공한 각종 세무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실사대상회사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세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마일스톤은 세무실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세무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제공이 광고·홍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인플루언서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품 제공이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지, 또는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써 법인을 설립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창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인의 설립 경위 및 사업의 실질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면 적용 시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을 따르므로, 기존 업종 외에 추가된 업종이 새로운 세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과 추후 추징세액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독립된 업종으로서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 내용 및 자산의 취득 목적, 용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의 세무실사를 통해 K사는 세무상 불확실한 이슈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