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자회사인 B사의 청산가치에 근거하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기 위하여 청산가치평가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평가기준일 현재시점에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회사제시 재무상태표 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청산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청산가치 산정 시 법적절차비용 등 제비용도 고려하여 주식의 청산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시 적용한 기본원칙으로,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가 형성되는 객관적인 시장이 존재할 경우 동 시장에서 형성되는 최근 시가를 청산가치의 기초로 삼고, 해당 자산의 성격상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제시 재무상태표(감사받은 재무제표) 상 금액을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로 삼아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 명도 및 정산 완료되어 회수됨이 확인되어 회수금액을 청산가치로 산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임대인과 명도 및 정산 합의 관련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청산비용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인 점,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회수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30%를 청산비용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수량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매각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매각금액을 청산가치로 산정하였으며, 시세 변동이 급격한 해당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잔여 수량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일 이후 시세 변동 고려가 필요한 점, 성격이 유사한 자산의 경우 평가 로직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잔여수량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매각 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여 수량의 청산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목적에 적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한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