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S사가 발행한 주식을 G사에 현물출자 하는 과정에서 법원인가 목적의 주식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목적의 대상이 되는 S사 주식가치 평가를 위해 DCF법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하였으며, 본 가치평가를 기초로 현물출자 목적의 법원인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회사가 발행 주식에 대해 현물출자 하는 경우 상법 제422조 제1항 및 제 416조 4항에 의거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해당 주식 가액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평가인은 평가대상회사의 특성 및 영업활동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론을 채택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이 고려됩니다.
이번 가치평가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원 인가를 위한 현물출자 목적의 평가 특성 상 평가 방법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 방법론을 적용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방법론을 검토하였고, 평가대상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사업초기 단계로 유사 상장회사들과의 규모 및 성장성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수익창출 능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이익 기준 평가접근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주식 평가 시 평가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주식의 가치를 연결 관점의 방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DCF로 주식가치 평가 시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투자주식을 별도로 평가하여 기업가치에 반영하는 방식과 연결관점에서 영업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이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성과 설득력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평가 방법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일스톤은 평가대상회사의 사업계획이 연결 기준으로 제시된 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영업 특성이 평가대상회사의 영업과 유사한 점, 투자회사를 100%로 소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결 방식으로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적절한 평가방법론의 선정 및 평가대상회사 보유 투자주식에 대한 연결 관점 평가에 따라 산정된 S사의 주식 가치를 고객사에 제공하여, 현물출자 주식 가격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였고, 법원 인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