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고객사인 D사에 대하여 DCF(Discounted Cash Flow)법을 활용한 재무보고 목적의 종속회사주식 손상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DCF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D사의 종속회사인 H사의 사용가치를 산정하여, H사의 손상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D사는 외감법에 따라 진행되는 회계감사 절차 진행 중에, 외부감사인이 파악한 손상 징후에 의해 손상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였으며 마일스톤은 이러한 손상평가를 D사의 자문사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일스톤이 평가한 금액에 따라 회사가 인식해야할 손상차손 금액이 결정되며, 평가결과나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 등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이 별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고객사인 D사와 외부감사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DCF법을 통한 사용가치 평가에는 하기와 같은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미래현금흐름의 검토로 대상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금흐름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둘째, 할인율의 산정으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유사상장회사의 주가정보와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및 무위험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셋째, 평가된 사용가치와 비교대상 장부금액과의 대사로 이를 통해 D사의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부금액 이상의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용역은 사용가치 평가를 통해 D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에도 불구하고 결국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외부감사인에게도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른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D사의 재무제표는 더욱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