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S사가 보유한 매도가능증권을 재무제표상 공정가치법으로 처리하고자 하여 피투자사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없다고 보아 그 취득원가로 평가하지만, 매매 사례가 빈번하게 있고 안정된 사업계획이 있다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 목적 등에 따라 최적의 평가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피투자사의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DCF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피투자사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상 매출 추이에 대한 근거,관련 비용 추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피투자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메인 매출 항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중개 수수료라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개수, 대출 신청 지표, 대출 실행 지표 등을 조사하여 예상매출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분가치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자회사의 수익구조에도 집중하여 사업계획을 신뢰성 있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회사에서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인당 감정평가서비스 매출이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과 영업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도 제거하여 연결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재무보고 목적 상 보유한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근거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마일스톤은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평가방법을 안내하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정가치 반영을 통해 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